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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나요? 잘 오셨습니다.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쳐 최대 8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    1. 가입신청 : 취급은행 모바일 앱

    2. 가입 및 심사 절차 : 청년 도약계좌 - 가입심사 (서민금융진흥원)

    3.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

    4.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

    5. 가구소득확인

    6. 확인 결과 통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 가입기간

    ✅ 가입기간 : 60개월, 5년간 유지되는 적금

    ✅ 납입 방식 : 월별로 1천 원부터 최대 70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

    ✅ 금리 : 처음 3년은 고정 금리, 남은 2년은 변동 금리

     

    ※유의사항

  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

     

    나이 : 계좌개설일 (가입일) 기준 만19세 ~3 4세 이하

    개인소득

        ○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

        ○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총합소금액이 6,300만 원 이하

        ○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

        ○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등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

     

    금융소득

        ○ 최근 3년 이내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경우

        ○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     

    가구소득기준

        ○ 중위가구 소득의 250% 이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조건

  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(200만 원 이상)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고자 하는 경우, 2024년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.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경우, 일반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4월일정

    기업,농협,신한,우리,하나,국민, 대구,부산, 경남, 광주,전북 은행에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가입신청 일정 : 3월18일 ~ 4월 19일

    신청대상 :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 가능

    *병역이행 청년 : 3월 25일 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가능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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